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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이용안내] 시민불편살피미 서비스 안내

등록자
관리자
등록일시
2010-04-14
조회수
2200
시민불편살피미』 신고서비스 이용방법 ♣ 『시민불편살피미』 서비스란 ?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시홈페이지나 핸드폰으로 24시간 시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위치 및 현황사진을 담아 신고가 가능하며, 시․구공무원이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하여 처리하는 민원처리시스템으로 시민누구나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고,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처리로 ‘09년도 90만 여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. 서울시에서는 신고 실적이 우수한 시민에게 마일리지 누적점수에 따라 시상할 계획입니다. ♣ 홈페이지에서 신고방법 ☞ 서울시 폼페이지에 접속(http//www.seoul.go.kr) ☞ 전자민원 “민원신청/조회”의 『시민불편살피미』 클릭 ☞ 회원가입(신규자) 및 로그인(가입자) 후 ☞ 적출분야(중분류→ 소분분류) ⇒ 제목 ⇒ 내용 기재(사진첨부가능) ☞ 알림신청(처리결과 회신 방법) ⇒ “등록” ※ 비회원일 경우 답변 조회를 위해 “비밀번호” 반드시 기재 ♣ Mobile 서비스 이용방법 ☞ 핸드폰으로 702를 입력하시고 인터넷 접속버튼을 길게 누르십시오. ☞ 모바일 서울에서 『시민불편살피미 』를 클릭하여 다운받으십시오. ※ 이때 실명인증은 처음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. ­­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다운후 확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