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 방법 | 등록 방법 1층 안내데스크 방문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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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시간 | 등록 시간 평일 09:00~17:40(점심시간 12:30~13:30 및 토요일, 공휴일은 접수 불가능) |
기존회원 등록기간 | 기존회원 등록기간 매월 18일 ~ 24일 |
신규회원 등록기간 | 신규회원 등록기간 매월 25일 ~ 말일 선착순 접수(단, 신규회원 접수기간 중 매월 말일에는 09:00~19:40까지 연장접수 가능) |
접수 안내 | 접수 안내 토요일 및 공휴일은 회원접수 불가능(단, 25일이 토 · 일요일인 경우는 익일인 월요일 접수) |
등록 절차 ![]() |
변경기간 | 변경기간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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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방법 | 변경방법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반이 마감되지 않은 경우에만 담당자 상담 후 승인 |
교육문화 | 건강복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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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강일 전까지 수강을 해지한 경우 : 전액환불 개강일 이후 교습시간 1/3 경과 전의 이용료의 2/3 해당 금액 환급 개강일 이후 교습시간 1/2 경과 전은 이용료의 1/2 해당 금액 환급 개강일 이후 교습시간 1/2 경과 후는 미환급 프로그램 연기 불가능 |
프로그램 접수 다음날부터 개강월 전까지 해지한 경우 개강일 이후 수강해지를 할 경우 수강해지일을 포함하여 환불금액을 산출하여 잔여일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(총 이용료 - 위약금 - 이용일 일할 계산) 월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환불 불가 프로그램 연기(매월 1일부터 5일까지 연기 신청 가능, 1회 1개월) |
대 상 | 할인율 | 비고 | 관련법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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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|
50% |
본인 50%적용(복지카드 지참 혹은 장애인증명서 제출) ※건강복지프로그램 중 1개 |
장애인 복지법 |
국가유공자 |
50% |
본인 50%적용(유공자증명 카드 지참 혹은 국가유공자확인원서류 제출) ※건강복지프로그램 중 1개 |
<
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|
경로우대 |
20% |
남녀 공통 : 65세이상 신분증 및 경로우대증 제시 시 적용(※수영 및 헬스 프로그램 중 1개) |
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(이용료감면) |
수급권자 |
100% |
용산거주, 1인1프로그램(수급자증명서 제출) ※사회교육 및 복지프로그램 중 1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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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임여성 |
10% |
(13~55세) ※수영프로그램 중 1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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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가족 |
10% |
용산구 거주 다자녀 가족(다둥이 행복카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)※건강복지프로그램 중 1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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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명문가 |
10% |
용산구 거주 병역명문가(병역명문가증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, 본인에 한함)※건강복지프로그램 중 1개 |
정기 휴관 | 정기 휴관 일요일, 국경일(공휴일), 임시공휴일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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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 휴관 | 임시 휴관 관계기관의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등 운영상 필요시 임시 휴관을 할 수 있으며 휴관시 사전 공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