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주민을 모시는 공동체로써 삶의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이용안내

등록 안내

등록 방법

등록 방법

1층 안내데스크 방문 접수
등록 시간

등록 시간

평일 09:00~17:40(점심시간 12:30~13:30 및 토요일, 공휴일은 접수 불가능)
기존회원 등록기간

기존회원 등록기간

매월 18일 ~ 24일
신규회원 등록기간

신규회원 등록기간

매월 25일 ~ 말일 선착순 접수
(단, 신규회원 접수기간 중 매월 말일에는 09:00~19:40까지 연장접수 가능)
접수 안내

접수 안내

토요일 및 공휴일은 회원접수 불가능
(단, 25일이 토 · 일요일인 경우는 익일인 월요일 접수)

등록 절차

반변경 안내

변경기간

변경기간

매월 1일부터 5일까지 가능
변경방법

변경방법

같은 프로그램 내에서 변경하고자 하는 반이 마감되지 않은 경우에만 담당자 상담 후 승인

수강료 환불 규정   ※환불과 연기 신청은 방문하여 신청서 작성이 필수입니다.

교육문화 건강복지

개강일 전까지 수강을 해지한 경우 : 전액환불
(단, 신용카드 결제의 경우, 반드시 전표 및 카드 지참. 이외 환급 불가)

개강일 이후 교습시간 1/3 경과 전의 이용료의 2/3 해당 금액 환급

개강일 이후 교습시간 1/2 경과 전은 이용료의 1/2 해당 금액 환급

개강일 이후 교습시간 1/2 경과 후는 미환급

프로그램 연기 불가능

프로그램 접수 다음날부터 개강월 전까지 해지한 경우
 : 총 이용료-위약금(이용료X10%)

개강일 이후 수강해지를 할 경우 수강해지일을 포함하여 환불금액을 산출하여 잔여일에 해당하는 금액 환불 (총 이용료 - 위약금 - 이용일 일할 계산)

월 프로그램이 종료되었을 경우에는 환불 불가

프로그램 연기(매월 1일부터 5일까지 연기 신청 가능, 1회 1개월)

수강료 할인 안내   ※감면 대상자는 매월 접수 시 대상 확인에 필요한 증빙서류를 제출하여야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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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상 할인율 비고 관련법규

장애인

50%

본인 50%적용(복지카드 지참 혹은 장애인증명서 제출) ※건강복지프로그램 중 1개

장애인 복지법

국가유공자

50%

본인 50%적용(유공자증명 카드 지참 혹은 국가유공자확인원서류 제출) ※건강복지프로그램 중 1개

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경로우대

20%

남녀 공통 : 65세이상 신분증 및 경로우대증 제시 시 적용(※수영 및 헬스 프로그램 중 1개)

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(이용료감면)

수급권자

100%

용산거주, 1인1프로그램(수급자증명서 제출) ※사회교육 및 복지프로그램 중 1개

가임여성

10%

(13~55세) ※수영프로그램 중 1개

다자녀 가족

10%

용산구 거주 다자녀 가족(다둥이 행복카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)※건강복지프로그램 중 1개

병역명문가

10%

용산구 거주 병역명문가(병역명문가증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, 본인에 한함)※건강복지프로그램 중 1개

휴관

정기 휴관

정기 휴관

일요일, 국경일(공휴일), 임시공휴일 및 특별한 사유가 있는 경우
임시 휴관

임시 휴관

관계기관의 행정지시 또는 시설의 정비 등 운영상 필요시 임시 휴관을 할 수 있으며 휴관시 사전 공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