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운영보고] 2009년도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세입·세출 결산 공고
용산구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『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 규칙 제19조2항』에 의거 갈월종합사회복지관의 2009년 세입·세출 결산개요 및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요를 게시합니다. ○ 근거 : 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 규칙 제19조 2항「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」 ○ 게시기간 : 5월중(20일간) 첨부문서 :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세입·세출 결산 및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요